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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119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 아파트 상가 동에 있는 편의점인 C 편의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2. 18:42 경부터 19:30 경까지 3회에 걸쳐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D( 남 ,16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2 병, 담배 3 갑( 말보 르 1 갑, 아이스 볼트 2 갑) 을 대금 16,62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편의점의 종업원이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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