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D은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은 2015. 12. 18. 22:0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18 세), F(18 세), G(18 세), H(17 세), I (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3 병을 판매함으로써 피고 인의 사용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고,
2. 피고인은 2015. 12. 18. 22:30 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J(17 세), K(17 세), L(17 세), M(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좋은 데이 소주 2 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62조 공소장에는 청소년 보호법 ‘ 제 61 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비추어 이는 ‘ 제 62’ 조의 오기 임의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