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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13794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는 주식회사 C과 D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공제계약 기재와 같이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② 이 사건 버스 운전자 E는 2017. 12. 27. 19:00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삼거리 방면에서 회기역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다가, 서울 동대문구 F 앞 G 버스정류장에 이르러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다.

위 버스정류장은 다소 협소하여 시내버스 1대만이 정차할 수 있을 뿐이고, 그 뒤로는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③ 당시 위 버스정류장에는 이 사건 버스에 앞서 정차한 버스가 있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버스는 선행버스의 뒤에 정차한 다음 하차문을 개방하였다.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버스의 하차문 위치가 본래의 시내버스 정류장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이 하차문을 통해 내리게 된 장소는 마을버스 정류장마저도 벗어난 위치로서, 하차문 앞쪽 부근에 가로수가 위치하고 있었고, 하차문 앞쪽 노면경계석은 뒤틀려 불규칙한 상태였다.

④ 이 사건 버스의 승객인 원고는 위 장소에서 하차하다가 넘어져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3, 5,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재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는 이 사건 버스정류장에 이미 다른 버스가 정차하고 있어 그 버스 뒤에 정차하였을 뿐, 이 사건 버스의 정차 및 승객의 하차에 관하여 이 사건 버스 자체에도 아무런 결함 내지 하자가 없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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