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D 버스가 2018. 9. 4. 08:10경 김포시 E 소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던 중에, 위 버스 승객이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F 시내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보유자(운행자)이다.
나. 피고는 2018. 9. 4. 오전 경에 이 사건 버스에 탑승하였던 승객이다.
나. 이 사건 버스의 운전자인 G은 2018. 9. 4. 08:10경 있는 김포시 E소재 버스 정류장에 이 사건 버스를 정차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당시 이 사건 버스 운전석 뒤에 위치한 좌석에 앉아 있다가, 위 버스가 정류장에 근접하자 좌석에서 일어나 좌석 바로 옆에 위치한 기둥형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위 버스가 정차 직후 하차를 위해 버스의 앞문 쪽으로 이동하다가 몸의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지게 되었다
갑 제1호증으로 제출된 동영상의 40초 전후 부분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영상,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버스가 완전히 정차한 상황에서 피고가 하차를 위해 움직이다가 스스로 넘어진 사고이고, 따라서 그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그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버스의 승객으로 이 사건 버스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고, 이 사건 사고는 당시 버스기사가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를 함으로써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