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4. 2. 10.경 군산시 F에 있는 고철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G에게 “우리 주식회사 E은 철을 가공하여 선박 자재 등을 만들어서 현대중공업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고철이 많이 나온다. 당신이 고철 선급금을 주면 매월 고철 100톤 가량을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 E은 경영악화로 인해 4,201,758,418원 상당의 금융권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재정이 악화되어 회사 운영비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고철을 정상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0. 2,000만 원, 같은 해
3. 4.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같은 달 12. 같은 방법으로 700만 원, 같은 달 18. 같은 방법으로 6,3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 또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철선불대금약정서, 통장거래내역서, 표준대차대조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