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가. 고철 편취 범행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고철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D은 엘리베이터 유지ㆍ보수ㆍ철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5년 6 월경 서울 용산구 이천로 206 국민은행 이 촌 PB 센터 앞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에게 ‘ 엘리베이터 철거 과정에서 생성되는 고철을 나에게 팔면, 내가 이를 재판매한 후 대금을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은행, 대부업체, 지인 등으로부터 약 2억 8,0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대하여 약 2억 원 상당의 고철대금이 연체되고 있었으며, 세금도 연체되고 있는 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고철을 받더라도 그 고 철을 재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년 6 월경 8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년 10 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고철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순번 날짜 장소 편취 재물 1 2015년 6 월경 서울 용산구 이천로 206 국민은행 이 촌 PB 센터 앞 80만 원 상당의 고철 2 2015년 6 월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534 국민은행 마들 역 지점 앞 80만 원 상당의 고철 3 2015년 9 월경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414 국민은행 일산 지점 앞 80만 원 상당의 고철 4 2015년 10 월경 부천시 원미구 소 향로 245 국민은행 신중 동 역 지점 앞 70만 원 상당의 고철 5 2015년 10 월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관광호텔 앞 190만 원 상당의 고철 총 5회 합계 500만 원 상당의 고철
나. 차용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