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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2.31 2012고단2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도매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012고단253]

1. 피고인은 2011. 3. 29.경 인천 동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신인쇄 청주공장 철거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선급금으로 1억 원을 주면 한신인쇄에서 나오는 고철을 전부 납품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3. 14.경 한신인쇄 청주공장 건물을 낙찰 받은 안진엘씨와 ‘공장의 유치권 문제가 해결된 후 매매 실시’라는 내용의 한신인쇄 기계류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가까운 시일 내에 정상적인 기계류 반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한, 2011. 3. 14.경 서전자원을 통해 조흥철강과 ‘위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고철을 납품한다’는 내용의 고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한신인쇄 청주공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9.경 C 명의의 농협 계좌로 고철납품 선급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2012고단458]

2. 피고인은 2011. 11. 3.경 안성시 보개면 동평리 소재 안성스포랜드 골프연습장에서 그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고철 매도에 관한 권한을 G에게 위임하여 주면서 피해자 H로부터 선급금 2,000만 원을 받고 위 골프연습장 철거 현장에서 발생하는 철골 중 25톤 차량 2대분을 피해자에게 납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에게 채무 1억 원을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 선급금을 받아 채무에 변제하려고 하였고, 위 골프연습장 철거 현장에서 철골이 어느 정도 발생할지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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