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876] 피고인은 2011. 2. 18. 경남 함안군 E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G에게 고철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미리 지급하면 1kg당 400원으로 하여 선대금의 소진시까지 자신이 수주받아 진행하는 공사를 통해 생산되는 고철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진행하고 있던 공사는 90% 이상 공정이 완료되어 더 이상 고철이 발생될 가능성이 낮았고, 그 공사를 통해 발생된 일부 고철의 경우에도 종전 고철업자가 수거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수주받을 예정이었던 다른 공사도 계약이 무산되어 더 이상 고철이 발생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계약 체결 이전에 동거인 명의로 주식회사 H를 운영하다가 약 5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아 이전 고철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을 변제하고 회사 운영비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으로부터 고철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고철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 및 선급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철 선급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F 명의 경남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2013고단886]
1. 피해자 주식회사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25.경 경남 함안군 J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K에게 "주식회사 I이 L에서 발주한 광양 원료처리 능력증강 SILO 반출입 BELT CONVEYOR 신설 공사의 철구조물 도장 작업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