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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7 2015노4008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2011. 10. 10. 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 A에게 고철 공급 계약에 관한 선급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 A가 매월 고철 100 톤을 공급하겠다고

약 정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 A는 피해자 E에게 매월 고철 100 톤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편취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0. 부산 사상구 J 소재 고철수집ㆍ판매업을 하는 피해자 E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아들 이자 위 K의 상 무인 L에게 ‘ 선급금 2억 4,000만 원을 주면, 내가 운영하는 G에서 매월 발생하는 고철 100톤 가량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1년 동안은 위 선급금에서 고철대금을 공제하지 않고 그 대금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과 독립하여 G을 운영한 2011. 5. 경부터 2011. 9. 경까지 발생된 고철 량은 월 20 톤에서 30톤 가량에 불과 하여 매월 100 톤의 고철을 공급하여 줄 수 없었고, AC에 대한 채무 2억 원과 G의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위와 같이 선급금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부산은행, 우리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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