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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5.30 2010고합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고철판매업을 하면서 주식회사 기명 등의 거래처로부터 고철 대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도 고철을 공급해 주지 못하여 위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G(일명 H)이 운영하는 ‘I’라는 상호의 고철 도매업체와 사이에 고철 공급에 대한 확정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고철 대금을 받더라도 위 I 고물상 내에 있는 고철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1. 22.경 이천시 J에 있는 ‘I’ 야적장에서 피해자 K에게 “고철대금 3,000만 원을 주면 I 고물상 내에 있는 고철을 향후 1년간 매월 700톤 가량 공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07. 11. 23.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2007. 12. 12. 위 I 야적장에서 위 K과 공동으로 고철을 납품받고자 하는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가. M과 공모하여, 2009. 9. 29.경 대구 달서구 N에 있는 O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M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방편일 뿐, 피해자 D, E가 M에게 돈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은 고철을 납품하거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에게 “M이 운영하는 P에 압류가 들어갈 처지인데 M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0. 5.까지 고철을 가지고 오던지 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M은 그 무렵 위 피해자들과 전화통화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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