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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4가합371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피고의 대한민국(소관 : 대구지방법원 공탁관)에 대한 별지 채권목록...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채무자 C에 대하여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자 월 2.5% : 500만 원,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대구 북구 D 전 2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2009. 6. 2. 접수 제27475호로 설정등기한 채권최고액 4억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 등 C 소유의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근저당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2009. 8. 3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 및 이를 담보하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양도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C의 자산관리인 E을 통해 C에게 이 사건 양도를 통지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3) 채무자 C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받은 원고에게 ㉠ 2009. 12. 29. 2009년 9월분 내지 11월분 해당 대여금 이자 1,500만 원(월 500만 원×3개월), ㉡ 2010. 3. 12. 대여금 원금 1억 원, ㉢ 2010. 3. 17. 2009년 12월분부터 2010년 2월분 해당 대여금 이자 1,500만 원(월 500만 원×3개월)을 각 지급하였다. 4) 한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칠곡농업협동조합의 신청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F)가 개시되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2. 11.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며, 2012. 12. 7. 근저당권자인 피고 앞으로 168,508,817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5) 원고가 양도받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2015. 11. 30.을 기준으로 원금 잔액 1억 원(= 2억 원 - 변제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72,500,000원(= 원금 잔액 1억 원에 대한 월 2.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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