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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8.10.10 2017나10963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C은 동업자 관계였다.

피고가 1996년 4월경 D(C의 처)으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위 4,000만 원은 D이 그 동생의 남편인 원고로부터 차용한 후 이를 다시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었다.

나.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1998. 9. 3. 원고에게 ‘4,400만 원(대여금 4,000만 원에 이자 400만 원을 합산한 금액)을 정히 차용하며, 금리는 매월 2.5%로 약정하여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C은 위 차용증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연대보증인이 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가 1999년 3월경 원고에게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가 그 돈을 사용하는 대신 자신의 집을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서 1억 2,000만 원을 연 이율 6.5%로 하여 차용하면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보증보험증권 발급 비용으로 총 180만 원을 지출하였다).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원금 1억 2,000만 원 및 이자 1,105만 원(총 이자 1,170만 원 중 피고 B가 지급한 65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가 2008. 7. 8. 서울 종로구 커피숍에서 만나 대여금 등의 변제에 관한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 인 서 후면 기재 원금 이자 : 230,260,000원을 본인이 확인합니다. [후면

1. 원금 : 40,000,000원, 차용일 : 1998. 4. 6. 1998. 9. 8. 원금 이자 = 44,000,000원 차용증 작성 44,000,000 월이자 2.5% = 1,100,000원 2008년 5월까지 산정 = 119개월 × 11,000,000 = 1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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