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2.02 2015가단13414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미등록대부업자인 피고는 2013. 1. 30. 원고에게 2억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3. 22. 2,000만 원, 2013. 5. 24. 8,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3. 5. 24. 위 변제액 1억 원을 이자와 일부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원금 잔액을 1억4,700만 원으로 하여, 이를 다시 이자 연 36%, 변제기 2013. 6. 24.로 하여 대여하되, 변제 시에는 이자, 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으로 약정(이하 ‘이 사건 1차 약정’이라 함)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피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포시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2014. 5. 19. 전에 피고에게 이자 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19. 6,000만 원을 변제하되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한 다음,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5. 20. 피고에게 6,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5. 24.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약정(이하 ‘이 사건 2차 약정’이라 함)하였다.

2013. 5. 24.부터 2014. 5. 24.까지 월2.5%(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4,410만 원 중 800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하였고, 이자 잔액 3,610만 원에서 310만 원을 감액한 3,300만 원과 원금 2,700만 원에 위 6,000만 원을 충당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잔액 1억2,000만 원에 대하여 2014. 6. 24.부터 월 2.5%(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인 월 300만 원을 지급하되, 원고가 위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위와 같이 310만 원을 감액한 것을 무효로 한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위 ④항의 토지에 관한 이 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5. 8. 5. 근저당권자 피고에게 1억5,0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