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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5599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803,906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등학교 동창 사이인 피고와 교회에서 만나 알고 지내다가 피고로부터 자금요청을 받고 2015. 8. 10. 피고의 여동생 C 명의로 1억 원을 월 2%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2. 10.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금 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12. 3. 공증위임장(이하 ‘이 사건 공증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는데, 위 위임장은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월 2.5%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3. 7.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 작성업무를 위임하는 내용이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0.부터 2016. 3. 10.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 증서를 통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1억 원에 대한 이자 조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받다가, 2016. 3. 10. 원금 1억 원 중 8,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6. 1. 3. 2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조로 750만 원을, 2018. 7. 20.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 및 공증위임장에 기하여 피고에게 각 1억 원, 2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일부 변제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여금 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15. 8. 10.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을 통하여 대여금 1억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6. 2. 10.까지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 이하 '1차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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