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 및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053』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C 오피스텔 419호, 420호 공소장에는 ‘402호’로 되어 있으나 이는 ‘420호’의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90쪽).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인정함. 에서 ‘D’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F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업소에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7. 위 업소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업소 내 3번 방으로 안내를 하여 여자종업원 F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5. 10.경부터 2014. 8.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54』 피고인 B은 2015. 1. 8. 20:00경 부천시 원미구 G건물 2층에서, 인터넷 ‘E’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태국여성 2명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방문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0,000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여자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생각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05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광고 사진
1. 단속 현장 사진 『2015고단125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2014고단10053 판시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