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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5.31 2016고단1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3』 피고인은 2015. 5. 8. 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와 버섯 재배 사 설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 버섯 재배 사 준공 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 7,0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후 15일 이내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위 회사 소유 버섯 재배 사 및 부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합계 19억 5,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 버섯 재배 사의 철골 구조물을 설치한 F의 공사대금 1억 4,000만 원과 버섯 재배 사 바닥공사를 한 G에 대한 공사대금 46,780,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대출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하우스 설치 공사비 6,000만 원, 전기 공사비 1,500만 원, 추가 자재 구입비 1,200만 원 등 합계 8,700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지출하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2016 고단 695』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2015. 9. 20. 경 경남 창녕에 있는 피해자 H의 농장 하우스 공사현장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 내가 창 녕 인근에서 버섯 재배를 위한 하우스 7 동 공사를 하던 중에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당신이 마무리 공사를 해 주면 먼저 계약금으로 700만 원을 지급하고 공사 완료 시 나머지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운영의 회사 소유인 버섯 재배건물 및 토지를 담보로 채권 최고액 합계 19억 5,8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대출 여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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