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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나75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28.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버섯 재배 하우스(이하 ‘이 사건 하우스’라 한다) 설치 공사를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공사명 : 버섯 재배 하우스 4중 공사장소 : 문경시 C 공사기간 : 착공 2013. 11. 1., 준공 2013. 11. 15. 계약금액 7,810만 원 부가세액 270만 원(항온 제습기 2대분만 포함) = 공급가액 8,080만 원 지급방법 : 공사대금은 완공 후 10일 이내 전액 완불 하자보수 기간 : 검수완료 후 1년

나.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5. 500만 원, 2013. 12. 13. 100만 원 합계 6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물품대금 4,320만 원 상당의 항온 제습기 설치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제외하기로 원고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를 대신하여 2013. 11. 5. 원고의 하청업자인 D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12월경 사이에 원고 대신 자재대금 합계 12,078,000원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11. 중순경 이 사건 하우스 설치 공사에 착수하여 2013. 12. 중순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피고 측이 제공하여 첨부된 설계도면상의 버섯 재배 하우스 면적은 약 45평이나 실제로 완공된 면적은 약 35평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5,822,000원[= 80,800,000원 - 6,000,000원 - 43,200,000원 - 1,000,000원 - 12,078,000원 - 2,700,000원(항온 제습기 2대분에 대한 부가세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우선, 원고가 4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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