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H에게 고지한 내용, 당시 버섯 공장의 경영 상황, 피고인들 간의 금원 거래 내역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들은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 버섯 재배사업을 운영하여 위 돈을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들 간의 금원 거래 내역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들 간의 공모관계를 고려 하면 피고인 B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고, I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H으로부터 허락 없이 1억 3,000만 원에 관한 여신 거래 신청서, 연대보증 신청서를 작성하고 위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2,000만 원 편취 부분 원심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① H은 “ 피고인들이 자신으로부터 건네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을 생각 임에도 단순히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설립할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
” 고 진술하나, 처음부터 피고인 A이 신용 불량자 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②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H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해 주어 회사 대표이사 이름을 빌리게 해 준 대가로 소정의 돈을 받았을 뿐 회사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과 공모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③ 피고인 A은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이후로 2012. 7. 3. H을 대표이사로 하여 설립한 회사 명의로 공장과 공장 용지를 구입하고, 기존 공장을 버섯 재배 용도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13. 7. 5.에는 M로부터 버섯 재배 사업을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투자 받기도 하여 상당 기간 버섯 재배 사업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H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령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