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B에 있는 밭 1,582㎡ 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 농지 법 시행령 제 71조에 따라 시장 ㆍ 자치구 구청장 등에게 위임 가능 )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7. 2. 22. 경부터 2017. 8. 22.까지 위 농지 중 약 105㎡ 의 버섯 재배 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 내 약 16.5㎡ 의 면적에 소금 약 300 포대 (5kg 짜 리 )를 보관해 놓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불법 전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 법 제 57조 제 2 항, 제 3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사건의 경위 등을 참작) [ 한편, 이 사건의 공소가 일사 부재 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계속범과 같이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칠 뿐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5.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 허가 없이 2014. 2. 월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위 농지 중 약 105㎡ 의 버섯 재배 사로 사용하는 하우스 시설 내 약 16.5㎡ 의 면적에 소금 약 500 포대 (5kg 짜 리 )를 보관해 놓았다.
’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심 법원은 2015. 8. 19.에, 상고심 법원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