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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1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8. 13. 00:4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 ’에서 피해자가 “ 돈이 없으면 외상을 하고 그냥 가라” 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때린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리모콘 1개, 마이크 1개를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8. 13. 01:1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술 값을 내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춘천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이 C으로부터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듣고 그 곳 바닥에 깨진 리모콘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 하자 “ 하지 마! 에이 씨 발 좆같은 새끼야! 니들 맘대로 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F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린 후 오른 손으로 F의 가슴을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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