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피고인은 2018. 8. 26. 00:34 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8 세) 운 행의 C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 앞으로 쭉 바로 가자, 야 이 씨 발 놈 아, 가자 개새끼야, 새끼야 그냥 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손님 이러시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26. 00:50 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부산 연제 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위 택시기사 B의 ‘ 술에 취한 손님이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니 도와 달라’ 는 요청을 받고 출동한 위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 택시 비를 내고 귀가를 하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 눈빛이 바뀌었네,
씨 발 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하는데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때릴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해결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위 택시기사인 B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 씨 발 뭐, 불만이 뭔 데, 내가 택시비 왜 주는데, 건드리지 마라 씨 발 놈 아, 죽을래
살래,
알았다고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F에게 ‘ 씨 발 새끼야, 내가 왜 택시비를 내야 하는데 죽고 싶나
’’라고 욕설을 하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