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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89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6. 01:43경 서울 중랑구 B 인근 노래방에서 위 노래방 업주와 시비를 하다가 ‘계산이 맞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구체적인 신고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잔챙이들은 빠져라. 사건을 경찰서로 넘겨라. 개씨발새끼들, 좆도 아닌 게”라는 등 욕설을 하다가, D이 신고사건 처리절차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손바닥을 펼치자 “삿대질 하지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D의 손바닥을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몸으로 D의 몸을 1회 밀치고, 머리로 D의 가슴을 1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112신고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절도 및 폭력 범죄 등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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