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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3. 05:50경 주거지인 천안시 동남구 B오피스텔 30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에 전화를 걸어 “모르는 사람이 내 집인 305호에 칼을 들고 들어와 죽인다고 한다”라는 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9세)이 현장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어 피고인에게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횡설수설하면서 자신의 요구대로 조사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들이 민중의 경찰이냐, 씨발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와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인 E이 이를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재차 욕설과 함께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세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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