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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6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8.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일행이 집에 가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고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너희는 뭐고”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장 E의 얼굴과 목을 밀치고 발로 경장 E의 양쪽 정강이를 각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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