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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4 2018고단203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37] 피고인은 2018. 5. 25. 23:30경 대구 서구 B 앞 도로에서 “숙박 손님들끼리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D에게 “E으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했는데, 같은 여관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니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위 112신고 접수는 현장에서 종결 처리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5. 26. 00:05경 “폭행을 당했다. 경찰들이 왔다 갔다.”는 내용으로 다시 112신고를 하였고, 경사 D가 위 일시경 현장에 다시 출동하자, “사건 처리를 다시 해 달라. 다시 생각해보니 아프다.”라고 말하고, “씨발 지금 당장 처리해서 교도소로 넘겨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경사 D가 “지금 당장 교도소를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건처리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씨발 말 좆같이 하네. 그럼 경찰관을 때리면 교도소 가나, 칼로 쑤셔버리면 되나, 어떻게 때리면 되노. 요렇게 때리면 되나"라고 하면서 우측 손바닥으로 위 경사 D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339] 피고인은 2018. 7. 25. 00:30경 대구 서구 F 앞 도로에서, “나를 안락사를 시켜 달라.”라는 피고인의 119 신고를 받고도 경찰관이 늦게 도착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G 아반떼 순찰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수리비 약 10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9고단439] 피고인은 2019. 1. 3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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