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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2 2017고정16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10:35 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D 구청 주차 관리과 주차 단속 공무원인 E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위 E에게 “ 야 이 씨 발 놈들 아 이것도 못 봐줘 ”라고 욕설을 하며 E가 타고 있는 주차 단속 차량에 자두를 집어던지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E가 차량 밖으로 나오자 재차 E의 얼굴에 자두를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경사 F 상대 전화 조사, 당시 피해자와 함께 근무했던

G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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