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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정45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17:2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차 관리과 소속 계약 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D이 불법 주차 차량 E를 단속 후, F 싼 타 페 차량을 운행하여 출발하려는 데, 위 산타페 차량 운전석 쪽에서 차량을 정차시켜 위 D에게 주차 단속 과태료에 대해 항의하다가, 갑자기 위 산타페 차량 앞으로 뛰어가 고 의로 차량 보닛에 쓰러진 다음 마치 위 D이 운전한 산타페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에게 실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보험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여 D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G에 사고 접수 하도록 한 후, 그 무렵 동 회사 보상담당직원으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1,100,000원을 교부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D이 운전하는 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당시 이 사건 차량은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 중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미 움직이고 있던 이 사건 차량 앞을 막아 선 채 위 차량이 움직이는 모습을 응시하더니 피고인의 몸에 위 차량이 닿기도 전에 “ 악” 소리를 지르며 위 차량의 보닛 위로 쓰러진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이 사건 차량 사이에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위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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