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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26 2016고정100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16: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자신이 주차를 하는 장소에 피해자 D이 차량을 주차 해 두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및 112 신고 녹취 확인), 수사보고( 관련자 진술 및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전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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