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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21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8. 20:50 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158( 계산동) 현대아파트 109 동 뒷편 거주자 우선 전용 주차 구역에서, 인천 계양 구청 B 소속 주정 차 단속지도요원인 피해자 C(50 세) 가 거주자 우선 전용 주차 구역 내에 불법 주차한 피고인의 지인인 D 명의 E 액 티 언 승용차에 과태료 스티커를 발부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이 씹새끼야, 엿 같은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에 걸쳐 침을 뱉고, 피해 자가 단속차량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몸으로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주차 단속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10번 늑골 골절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침 자국 및 현장 사진

1. 엑스레이 판독 결과 보고서

1. 내사보고, 내사보고( 목 격자 전화 조사), 수사보고 (F 병원 탐문 및 엑스레이 판독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현장에서 녹음한 피해자의 녹음 파일 내용 분석), 수사보고 (B 직원과 목격자가 대화한 녹음 파일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이 불법 주차한 차량을 단속한 주정 차 단속지도요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면서 욕설, 폭행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여 주정 차 단속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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