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428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7:10 경 서울 강남구 도 곡로 516 은 마 아파트 북문 앞 노상에서 강남 구청 주차 관리과 소속 공무원인 B로부터 주차위반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위 B에게 “ 왜 단속하기 전에 미리 연락을 하지 않았냐
” 고 소리치며 B의 허리띠를 잡아 흔들며 약 10여 분간 B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주차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피해 사진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