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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19 2017고정1810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건물 4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같은 빌라 302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평소 층 간 소음 문제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7. 7. 3. 14:00 경 서울 동대문구 E 빌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 여, 34세) 이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코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여, 30세) 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꺽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출동한 결 찰 관 상대 전화 조사)( 첨 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인 F 상대 전화 조사) [ 피고인 B]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112 신고 당시 출동한 결 찰 관 상대 전화 조사)( 첨 부 문서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목격자인 F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각자의 행위가 정당 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있어서 행사한 폭행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 B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각 행위를 단순히 부당한 침 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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