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2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5.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5. 1.경 분양대행사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용인시 기흥구 D, E, F 약 3만 8천 평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소외 회사, 법무사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대금이 전액 입금 완료될 경우 피고가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하고, 소외 회사는 세금계산서를 원고에게 제출하고 보관하고 있는 원고의 법인계좌 OPT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분양수수료를 직접 인출하여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로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에스크로우 계약(이하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9. 9.경 피고의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인 G, 세무사 H과 사이에, '2010. 3. 11.부터 2011. 8. 23.까지 피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 15,055,105,546원에서 분양관련 비용[① I(J) 부동산 소개 수수료 4,000만 원, ② 중동 매입대금(토지 소유자 K) 7억 3,000만 원, ③ 부동산 해약금 반환액 160,820,000원, ④ 등기비용 B 반환액 76,476,000원, ⑤ 분양수수료 72,780,000원]을 공제한 금액인 12,975,029,546원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할 금액이고, 원고의 계좌에 실제로 입금한 금액이 12,860,027,000원이어서 그 차액인 115,002,546원이 과소입금되었고, 그중 95,260,000원이 L(소외 회사의 이사) 계좌로 입금되었음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2012. 9. 10.경 원고에게 19,742,546원(= 위 과소입금된 금액 115,002,546원 - L에게 지급한 금액 95,26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에스크로우 계약에 위반하여 L에게 분양대금 중 9,526만 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