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8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위치한 E법률 사무소 소속의 변호사이다.
1. 피고인은 2009.경부터 10억 원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여 F라는 영화제작사에서 제작을 한 ‘G’라는 영화에 투자를 한 후 2010. 5. 27.경 위 영화의 개봉을 앞두고 10억 원 상당의 추가 홍보비가 필요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위 금원을 조달하지 못하게 되자 액면가 1억 원짜리 2,000매의 산업금융채권 처리 업무를 위탁 약정을 체결한 것처럼 가장하여 위 업무 처리를 위탁 받는데 필요한 이행보증금에 사용할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4.경 서울 용산구 H 번지 불상의 주택에서 평소 피고인과 투자 관계로 알게 된 I에게 피고인이 산업금융채권 처리 업무를 위탁받았다는 취지의 ‘협의이행약정서’를 건네며 위 약정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여 위 산업금융채권 처리 업무 위탁받는데 필요한 이행보증금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I은 성명불상의 J여사에게 이와 같은 ‘협의이행약정서’를 건네어 피고인의 말을 전하며 금원의 차용을 부탁하여, 성명불상의 J여사는 피해자 K의 대리인인 L에게 이와 같은 ‘협의이행약정서’를 제시하며 “A 변호사가 산업금융채권 처리 업무를 위탁받았는데, 위 업무 처리를 위한 이행보증금 2억 원을 에스크로우 계좌에 넣어야 한다. 현재 1억 원은 준비되어 있는데 나머지 1억 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1억 원만 빌려주면 에스크로우 계좌에 입금해 두고, 그대로 보관 한 후 일주일 후에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산업금융채권처리업무를 구체적으로 위탁받은 것도 없었고 위와 같이 제시한 ‘협의이행약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