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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4 2015고단28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8. 5. 경 경기 의정부시 D 건물 4 층에 있는 ( 주 )E 사무실에서, 분양 대행업무를 담당하던 공소 외 F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 현금으로 분양계약대금을 지불할 경우 시중 가보다 훨씬 싸게 G 도시형 생활주택을 공급해 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F으로 하여금 6,000만 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분 양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인 KB 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위 신탁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상황이 매우 좋지 아니하여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사용하더라도 다른 자금으로 피해자 몫의 분양대금을 납입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6. 경 위 ( 주 )E 사무실에 있던 분양 대행사인 공 소외 주식회사 파크 드림 씨티 직원을 통해 피해자 H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분양 계약서의 ‘ 분양대금 입금계좌 부분’ 이 ‘ 분양대금 신탁회사인 KB 부동산신탁의 계좌’ 가 아닌 ‘ 주식회사 E 수협 I’ 로 고쳐 진 분양 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분양 계약서인 것으로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위 계좌( 수협 I) 로 1,8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수분 양자로서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분양대금이 신탁회사인 KB 부동산신탁의 계좌에 입금되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1,800만 원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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