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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7 2014가단2443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2. 31.부터 2014. 6.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 전반, 분양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등을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C은 제일도시정비와 B 전문관리용역 시행대행협력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재개발예탁금 신청업무, 정비사업의 설계자ㆍ시공자 선정 및 정비사업의 분양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C의 실질 사주는 D인바, 주식회사 용경은 2010. 3. 23. C의 사실상 대표인 D 및 피고와 B 시장정비사업 분양대행 선정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기획 및 마케팅 등 분양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용경과 2010. 5. 7. 분양용역대행 업무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의 분양대행 공탁금 지급 ⑴ 용경과 D, 피고간의 ‘분양대행 선정용역 계약’에 따른 공탁금 지급 약정 분양대행 공탁금 관계

1. 분양대행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을(주 용경)은 갑(D, A)에게 공탁금 2억원을 공탁한다.

*지급방법 : 계약시 - 1억 5천만원 *관리처분총회 통과시 - 5천만원

2. 공탁금은 2010.4.8. 이후 관리처분인가 후 조합원 총회에 통과하면 첫 수수료 지급시 상환한다.

3.2항의 차질이 생겨 통과하지 못하면 2010. 8. 8.까지 수수료 1%를 인상하여 지불하고 2차로 연장하되 이 시기부터는 분양수수료를 갑(D, A)은 인상하여 지불한다.

단, 을의 판단에 의해서 분양대행업무가 힘들다 판단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갑은 위 공탁금 및 지출된 비용 전체를 정산키로 한다.

⑵ 용경과 원고간의 공탁금 관련 약정 10. 분양대행 사업을 위한 공탁금은 갑(용경)과 을(원고)이 각각 1억원씩 총 2억원을 A의 계좌로 5천만원, 제일도시정비 법인계좌로 1억5천만원 입금한다.

(을:원고의 입금방법은 을이 갑의 법인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하고 A의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한다) ⑶ 원고의 공탁금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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