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205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를 대리한 D(원고의 어머니이다)의 촉탁에 의하여 2010. 3. 12.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0년 증서 제2059호로 ‘원고는 2009. 9. 20. 피고로부터 3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11. 9. 20., 이자 및 지연손해금 비율 연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D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기간 10년, 보증채무 최고액 3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는 2011. 9. 23. E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원고에게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 전부를 E에게 양도하며 본건 채권의 권리, 권한을 영원히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위 E에게 전부를 위임합니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각서를 자필로 작성 및 날인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양도로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공정증서의 집행력은 배제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원고의 차용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고, 피고와 E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는 E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원고의 변제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은 소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