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517019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정영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355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정영 사무소 작성 증서 2013년 제1355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