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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6 2018가합407537
청구이의
주문

1.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2437호의 집행력...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사무소 작성 증서 2010년 제2437호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는 ‘채무자 D, 원고 등은 2010. 3. 24. 현재 채권자인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법인세 채무금 700,000,000원을 2011. 3. 31. 변제하기로 채권자에게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인낙하였다.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E는 원고, D 및 피고의 쌍방대리인 자격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에 대한 대리권을 증명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 및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8. 8. 10. F 주식회사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원고의 채권 700,000,000원 상당을 압류한 후, 2018. 8. 27. F 주식회사로부터 2,134,745원, 2018. 8. 28. 주식회사 G로부터 15,265,480원, 2018. 9. 13. 주식회사 G로부터 25,383,870원 합계 42,784,095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대리권 없는 자가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무권대리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는 물론 공정증서에 적힌 청구채권도 무효에 해당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이미 소멸시효 기간 5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집행은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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