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04.08 2020가단184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 4068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증서 2015년 제 4068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