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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정2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정2830』

1. 2016.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1. 1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쌈 수육 1개, 맥주 1병,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2. 2.자 사기 피고인은 2016. 2. 2. 00:0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국밥 1개, 소주 1병 등 합계 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220』 피고인은 2016. 2. 05. 23: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국밥 1개 6,000원, 소주 1병 3,000원, 맥주 2병 6,000원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정3222』 피고인은 2016. 2. 5. 03:00경 부산 중구 K 3층에 있는 ‘L만화방’에서, 만화책 이용대금 및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M에게 나중에 계산을 하겠다며 만화책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새우볶음밥 1개 3,500원을 제공받아 편취하고, 만화책 10권 이용료 3,000원, 시간당 이용요금 6,500원 등 합계 9,500원 상당의 이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C, I,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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