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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0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고단4091

가. 2016. 9. 17. 범행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육회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나.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03:30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소주 1병, 제육볶음 1접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고단4316 피고인은 2016. 9. 13. 03: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8세)이 운영하는 ‘K’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 ‘L 대’ 2개, ‘L 중’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6고단4641 피고인은 2016. 9. 13. 17:15경 서울 성북구 M 1층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김치삽겹살 2인분 및 소주 2병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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