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51』 피고인은 2019. 5. 27. 18: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고등어구이 1개(7,000원), 계란찜 1개(3,000원), 소주 1병(4,000원) 등 합계 1만 4,000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0』 피고인은 2019. 7. 16. 00: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G’에서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김치찌개 2인분, 참이슬 1명, 막걸리 2개, 클래식참이슬 1병 등 합계 3만 원 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458』 피고인은 2019. 7. 12. 저녁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I’에서, 그곳의 종업원 J에게 마치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J으로부터 즉석에서 소주 1병, 오뎅탕 합계 1만 6,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2019고단2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2019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작성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