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2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9.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2고단2451]

1. 피고인은 2012. 10. 8. 19:00경 전주시 완산구 C 일반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위 가게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참이슬 소주 4병 등 시가 34,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012고단2881]

2. 피고인은 2012. 10. 15. 22:15경 익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일반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9병 및 안주 2개 등 시가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13:30경 익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맥주 2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1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16. 16:00경 익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까페’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뽕주 1병, 병맥주 1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7. 18:00경 익산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횟집’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및 안주 1개 등 시가 1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