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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0 2020노2238
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처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귀찮아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이 유죄라고 잘못 판단하였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의 점)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8. 3.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할 때 위자료 문제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2018. 10. 4.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주먹이뭔지그때가서잘봐라”, “너는내가연장질해버릴 것이다”, “너같은것은몽둥이가약이다”, “너는내가평생병원에입원시켜주지”, “보지를찢어버려주지” 등 원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ㆍ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바(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2311 판결 등 참조),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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