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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8고정288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30. 14:54경 불상지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함께 해온 피해자 B(여, 58세)이 상가분양 이익금을 나눠주지 아니하는 것을 따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말이야, 나 이렇게 증오심 불태우게 하고 배신하고 이렇게 하면 죽여 버리고 싶은 생각뿐이 안 들어 지금. 돈이고 지랄이고 인간한테 배신당한 게 뭔지를 내가 보여줄게. 휴~ 사람을 그렇게 배신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살인까지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음파일 및 녹취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B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B과 사이에 내연관계 및 동업관계에 있어 수시로 다투고 화해를 하였기 때문에 B에 대하여 협박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협박죄에서 협박이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협박죄가 성립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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