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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433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및 피고인과 E 등의 관계] ㈜F, ㈜G, ㈜H, ㈜I, ㈜J, ㈜K, ㈜L 등 25개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E은 행정부 사장 M, 부회장 N, 영업 부사장 O, 교육위원장 P, 경인지역 ㈜L 등의 경영진 Q, R, S 등 각 법인의 경영진 및 센터 장 등과 공모하여 2004.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7만 여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약 5조 715억 원대 이상 규모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중국으로 밀항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1. 12. 19. 경 중국에서 사망하였다.

E은 위와 같이 2004. 경부터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중국으로 도망할 때까지 위 금융 다단계 법인에 소유권이 귀속된 금융 다단계 영업 매출금을 수백억 원을 빼돌려 횡령하는 한편, 가족 내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빼돌린 자금을 차명계좌에 입금하거나 양도성예금 증서로 교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 ㆍ 은닉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E의 친형으로서 그의 중국 밀항 이전부터 E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으며 그의 범죄수익 등 관리를 도와주다가, 밀항 이후에도 E의 지시를 받아 범죄수익 등 관리를 계속해 주며 중국으로 도피자금을 보내주거나 E의 가족들에게 생활비 등을 전달해 주고 E로부터 경제적 도움도 계속 받아 왔다.

T은 전기 소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U [2010. 2. 3. 경 ㈜V 로 상호 변경] 의 대표로서 2007. 7. 경 지인인 W을 통하여 E을 소개 받아 알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E로부터 E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및 위 금융 다단계 법인자금 횡령 범죄의 범죄수익인 20억 원 자기앞 수표를 피고인 명의로 T이 운영하는 ㈜U에 투자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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