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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6고합17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S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N을 징역 4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V, ㈜CT, ㈜W 등 대구, 부산, 경인 지역에서 20여개의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업체를 운영한 I의 아들이고, 피고인 CN은 피고인 B의 중학교 씨름 부 선배이며, 피고인 BS은 고등학교 씨름 부 소속으로 피고인 B, CN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T, ㈜R, ㈜U, ㈜V, ㈜W, ㈜X, ㈜Y 등 22개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회장인 I은 부회장 CU, 행정부 사장 S, 교육위원장 CV, CW, CX, CY, 전산실장 CZ, 기획실장 DA, 상무 DB 및 각 센터 장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위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2. 10. 경 밀항하여 중국으로 도주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B은 2010. 2. 8. 경 중국 위해 공항 인근에 있는 시 홍시 은행에서 I과 함께 자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I 등의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죄 수익금 또는 그 유래 재산인 300만 위안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부터 그 계좌에 연결된 입출금 카드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2012년 경 I 등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어 위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위 300만 위안이 발각될 것이 우려되자, 피고인 BS에게 “ 아버지의 자금이 중국에 입금되어 있는데 아버지 문제로 집에 압수 수색이 들어왔다.

형님이 중국에 한 번 다녀오시죠.

형님 명의로 그 자금을 좀 돌려놓죠.

형님은 할 것 없고, 여권만 주시면 됩니다.

”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S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B, BS은 2012. 3. 6. 경 김해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함께 출국하여 중국 청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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