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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8 2016고합26
특수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H은 ㈜I, ㈜J 등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의 행정부 사장으로, 회장인 K 등과 공모하여 2004년 경부터 2008. 10. 31. 경까지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유사 수신업체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금융 다단계 상습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2008. 11. 2. 경 경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도주하여 도피 생활을 하다가 2015. 10. 10. 경 중국에서 공안에 검거되었으며, 2016. 1. 4. 경 대구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등으로 구속기소 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A은 H의 고등학교 동창이고, L은 대구지역 폭력조직인 M의 전 두목이고, 피고인 B은 비산동 파 전 조직원이며, N는 1992. 6. 10.부터 재직하다가 2013. 3. 5. 파면 된 전직경찰 공무원으로 2001. 7. 11. 경부터 2008. 5. 26. 경까지 대구 동부 경찰서 O 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다단계 유사 수신 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H은 2008. 10. 31. 경 위 불법 다단계 유사 수신업체를 운영하면서 취득한 범죄 수익금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자신의 매제인 P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그 무렵 자신의 지인인 Q을 통해 이를 교환해 줄 사람으로 R을 소개 받았으며, R은 자금 세탁 명목으로 받은 범죄 수익금을 횡령하였다.

이에 H은 위 범죄 수익금을 횡령한 R을 찾기 위해서, 피고인 A, 피고인 B과 L 및 조선족 조직 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중국으로 도주한 R의 소재를 확인하고, 위 범죄 수익금을 회수하려고 하였다.

1. 피고인 A의 무고 (2016 고합 26 범죄사실 제 1 항) 피고인은 L과 함께 2008. 11.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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