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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4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D에서 농 ㆍ 수산물 등의 도 ㆍ 소매업체인 ‘E’ 을 운영하는 동시에, 같은 주소지에서 김치 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F’ 을 경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2.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위 ‘E ’에 대한 2012년도 2 기분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기 위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G ’에 대하여 51,800,000원 상당의 고춧가루를 공급하였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19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고, 또한 사실 ‘H ’에 고춧가루 등을 매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7,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함으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소명자료,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조세(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 [ 제 1 유형] 30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 사유( 조세포 탈의 목적이 없음 )에 따른 감경 : 1월 ~10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명백한 세금 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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