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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5 2017고단850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 구 B 건물 C 호에서 ‘D’ 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부가가치 세법에 따라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년 제 1기 부가 가치세신고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경 안산시 고잔동에 있는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 1 기 과세기간 동안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거래 처인 ① E에 20,538,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10,919,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9,619,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② F 조합에 13,744,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3,200,0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0,544,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는 방법으로, 합계 20,163,000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2013년 제 2기 부가 가치세신고 관련 거짓 기재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3. 경 위 안산 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년 제 2 기 과세기간 동안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거래 처인 ① 사단법인 G에 184,791,381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6,545,454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78,245,927원 상당의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② 주식회사 H에 114,505,0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이러한 매출사실을 누락하고, ③ 주식회사 I에 91,723,400원 상당의 식품 등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79,815,400원 상당의 재화만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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